개인회생.파산면책

파산면책 후 누락 채권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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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신청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면책되었다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포괄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예외이다(566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선의)는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악의)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파산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