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신청은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으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한다.
2. 파산선고 전 면제재산신청으로 강제집행중지
파산선고가 있을 때 까지 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법383조) 또한 면제재산 결정 후 면책신청시 까지의 파산채권자의 면제재산에 대한 집행은 금지된다.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부분
2. 채무자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원칙적으로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후 14일 이내에 하여한 한다(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3항)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수탁자가 그 후 파산하였다 하더라도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149번길,107호 (하동, 지연빌딩) 법무사백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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