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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하고 공증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한다면 협의는 아무런 효력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2, 협의에 따른 재산분할을 이미 이행을 했더라도 재판상이혼 단계에서
재산분할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
3. 재판부--협의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뤄질 것을 조건으로 협의상 이혼할 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협의상 이혼이 이뤄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되거나, 일방이 이혼청구의 소에 의해 재판상 이혼(화해 또는 조정)이 이뤄진 경우에는 협의이혼 공정증서상의 재산분할의 협의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분할 대상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하라 판시했다
●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불할 합의 공증했더라도 협의이혼 깨지고 재판상 이혼 청구한다면 재산분할 내용 새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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