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재판상이혼이 확정된후------재산분할 과정이 끝난후
배우자가 숨겨놓은 부동산이 발견되었다면--재산분할 청구 가능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201205 재산분할청구
이혼소송 때 재산분할 과정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심리되지 않은 재산이 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며 "다만 청구인이 이전 재판 때 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재산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재산분할 후 발견된 그 재산도 포함시켰을 것이라는 점 등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혼.재산분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하면 면접교섭권은 누가 어떻게 행사할수 있나요? (0) | 2022.12.30 |
---|---|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혼소송)하면 친권자는 누가되고 친권자 지정과 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0) | 2022.12.29 |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하고 공증했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한다면 협의는 아무런 효력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0) | 2022.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