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한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번호 발급신청 및 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상속등기 입국하지 않고 서류 준비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등기원인서류가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위해 입국을 해야 하는데 번거롭겠지요. 입국하지 않고 위임하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입국하지 않고 처분위임장 인증받아서 상속등기
국내에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이 필요한데 반드시 구체적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해 협의분할하는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 내용을 명시하여 한국 대사관 or 영사관에서 인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은 처분위임장 자필서명은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 내의 인증담당자 앞에서 해야 합니다. 처분위임장에 한국대사관 or 영사관에서 인증도장을 받게 되면 재외국민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게 됩니다. 원본을 한국 내 대리인에게 보내주고 협의분할서 작성할 때 재외국민의 대리인으로 표시하고 재외국민을 대신하여 대리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재외국민이 공동상속인에게 처분위임장을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인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보내기 전 미리 공동상속인 모두의 인감을 날인해서 재외국민에게 우편으로 보내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한국대사관 or 영사관 담당공무원 앞에서 자필서명을 하고 인증절차를 진행한 뒤 인증을 받아 한국으로 보내주면 협의분할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이 있을 때는 상속등기가 법거롭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주의사항 위 내용은 상속에 관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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