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2

채무자감치. 감치결정 대응방법

재산명시명령을 받고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감치 결정을 받게 됩니다. 채무자감치는 채무자가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등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을경우 채무자는 이에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치결정되면 3개월 이내 경찰이 집행하기 위해 방문하게 되므로 채무자 감치명령 대응방법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을 하거나, 구금전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거나, 변제금액을 전부 갚은후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감치 불처벌 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확정판결 또는 집행권원(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으로 집행하려고 해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재산명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며 채무자는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