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재산명시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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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 또는 집행권원(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으로  집행하려고 해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재산명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며  채무자는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산명시 사건 진행사항

 

대법원 2007.11.29.선고 2007도8153판결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 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실질적 재산가치가 없다고 보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 제출한 행위가 민사집행법상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죄에 해당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