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 3

상속 유류분청구하는데 증여재산 산정하는 기준과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판 1996.2.9, 95다 17885 ; 대판 2009.7.23, 2006다 28126) 당해 반환 의무자에 대하여 반환 하야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6.6.23, 2004다 51887) 증여 이후 수증자나 증여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장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판 2015,11.12, 2010다 104768)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유..

상속포기했는데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 받아도 되나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연금은 상속포기 받았더라도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유족 연금 승계 가능하고 연금 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된다면 연금 수급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은 국민연금법에서 유족의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 순위는 민법상 상속순위와 다르다 국민연금공단의 유족연금 수령 순위이며 1배우자 2. 자녀(25세 미만) 3. 부모 4. 손자녀(19세 미만) 5. 조부모 (일정한 추가 요건 별도 요건 있습니다). 유족연금 연금은 민법 상속순위와 무관하게 유족의 최우선 위자가 받게 되고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지급받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법상 유족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것이며 상속의 순위와 다릅니다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돌아가신분이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상속포기했는데 자동차 처리하는 방법과 공동상속인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상속 차량 상속이전 생략하고 폐차되나요? 소유자가 고인이 되면 상속인은 상속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 등록 관련 법상 소유주가 달라지면 6개월 이내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부과됩니다. 공동상속인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동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 선처리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단독 명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일반 폐차 말소와 압류차 폐차 말소 일반 폐차 말소는 저당과 압류를 수습한 다음 폐차하는 방식이고 압류차 폐차 말소는 저당 압류를 소유자 명의로 군 상태에서 폐차 등록신고 형식입니다. ​ 고인의 자동차 설정. 압류 자동차 폐차 신청해도 되나? 기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낡고 오래되어 값어치가 없는 차량은 폐차 말소등록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