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본변경허가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민법 제781조 제1항 자는 부의 성과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성본변경심판청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부가 친양자를 입양하는 것이며 성본 변경은 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거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성본변경을 스스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자신의 성씨와 본적을 바꾸려..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민법 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민법 제366조는 가치권과 이용권의 조절을 위한 공익상의 이유로 지상권의 설정을 강제하는것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저당목적물인 토지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그 특약은 효력이없습니다. (강행규정) 판례는 "민법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