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성본변경허가.친양자입양. 이혼.재산분할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1. 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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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81조 제1항 자는 부의 성과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성본변경심판청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부가 친양자를 입양하는 것이며 성본 변경은 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거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성본변경을 스스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자신의 성씨와 본적을 바꾸려고 한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므로  성본을 변경하는 사유가 합당한 지 성본을 변경함으로써 자녀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이 없는지 등을 판단하므로 객관적인 증거 자료 제출 및 소명이 필요합니다.

성본 변경신청 시 친부 또는 계부의 동의서(친부가 사망하였다면 조부모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나 친부의 동의서를 받기 힘든 사정이 있거나 친부가 성본을 반대할 때는 친부가 3년 이상 양육비 미지급 또는 면접교섭 불이행등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거나 자녀복리를 위해서 성과본을 변경하는 것이 합당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본 변경신청 시 본인의 연령과 성별, 사건본인의 의사, 이혼원인과 재혼기간, 사건본인과 계부와의 동거기간 및 친밀도 계부의 입양의사나 입양여부, 재혼가정에서 다른 성과 본을 가지고 있는 자녀가 있는지 여부 현재의 성과 본을 이용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정신적이 고통이 심하거나 불편함이 있는 상황, 현재의 성과 본은 같이하는 다른 형제자매가 있는지 여부등 주관적 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당사자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허가를 합니다.(범죄 은폐, 채무 회피를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성과본변경허가 되면 시(구) 읍. 면장에게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제 122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