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제1항 자는 부의 성과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성본변경심판청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부가 친양자를 입양하는 것이며 성본 변경은 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민법 제781조(자의 성과 본) 제6항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의거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 자녀가 성인이라면 성본변경을 스스로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자신의 성씨와 본적을 바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