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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즉시항고 해야 확정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다가, 변제계획인 인가되면 변제계획 또는 변제계획인가 결정에서 다르게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에 대하여 내려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였다가 변제계획인 인가된 경우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자 2007마 1679결정 참조)
개인회생 중지명령을 받은경우
재상고심 계속 중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소정의 중지 명령을 받은 경우, 재항고 법원으로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청구채권이 개인회생 절차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등을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 재판을 파기환송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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