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추심.가압류. 경매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 경매절차에서 가등기 말소되는가?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1. 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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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 선순위인 가등기가 말소 촉탁 대상인지 여부(2022.5.12 선고 2019다 265376 판결

선순위 가등기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보다 후순위로 마쳐진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도, 선순위인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등기보다 선순위 가압류등기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는가?
가등기보다 선순위로 기입된 가압류등기는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등기보다 후순위인 가등기 역시 「민사집행법」 제1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부담에 관한 기입에 해당하여 말소 촉탁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