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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취득세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이거나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복잡해졌습니다^^;;;)
주택증여 취득시 중과세율 12% 적용에 대한 예외 |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수증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택수 상관없이 중과세율 적용 배제 |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주택 공시가 3억원 이상 일때 중과세율 12% 적용되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면 수증자의 주택수에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 배제됩니다 |
시가인정액에 대한 우선순위 해당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등은 유사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적용 해당부동산에 대한 시가인정액은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은 동일한 순위 평가기간 중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계약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적용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시가인정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을 적용
시가 인정액 증여 취득일은 증여계약일이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입니다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우 시가인정액을 알수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주택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부동산 매매가액등은 증여계약일 전 6개월 증여계약일 뒤 3개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시가인정액으로 인정
증여계약일로 부터 6개월 소급하고 뒤로는 취득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유사부동산에 매매사례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로서 평가대상 공동주택과 시가표준액(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할 때는
증여계약일로 부터 가장 가까운 매매사례가액 적용평가대상 공시가격 동일하다면 증여계약일과 동일한 가격을 적용하여 취득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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