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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 ||
주택 | 6억이하 | 1% | 0.1% | 주택은 전용면적 85㎡ 초과시 0.2% 추가로 과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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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억 | 1.33% | 0.1~0.3% | |||
~7억 | 1.67% | ||||
~8억 | 2.33% | ||||
~8.5억 | 2.67% | ||||
9억 | 3% | ||||
9억초과 | 3.1% | 0.3% | |||
원시취득. 상속 | 2.8% | 0.16% | 0.2% | ||
증여. 상속 | 3.5% | 0.3% | 0.2% |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0.8% 세율 적용하며,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무주택가구 판별하며 상속인의 주민등록상 전원의 무주택조건을 요한다.
2023년 다주택자. 법인등 중과세율
지역 주택 유상취득 1주택(개인) 2 주택(개인) 3 주택(개인) 4 주택과 법인 조정지역 1~3% 8% -> 1~3% 12%-> 6% 12%-> 6% 非조정지역 1~3% 8% ->4% 12% -> 6% 2 주택까지 기본세율, 3 주택 이상부터 중과세율, 법인은 주택수와 무관하게 6% 적용하며 2022.12.21 이후 잔금부터 적용
증여 취득세
주택증여는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세대 1 주택자 해당하면 주택 수에 상관없이 중과세율 배제합니다
조정지역에 소재하고 주택 공시가 3억 원 이상일 때는 중과세율 12% 적용합니다.
(조정지역 증여자가 2 주택자 해당할 때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하며 지분이나 부속 토지만을 증여한 경우라도 전체 주택공시가격으로 판단한다)-
2023년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부과하며 주택공시가 1억 원 이하이거나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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