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취득, 양도,상속,증여등)

부동산 증여 2023년부터 달라진다, 증여 취득세 부담 증가하고 양도세 이월과세 10년으로 확대된다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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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과제 표준

기존에는 개별 공시자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등으로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 표준액 1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간의 시가 인정액이(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수증자의 취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10억 초과하는 부동산은 감정가액 평균액

시가 표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보고 취득 일전 2년부터 취득 일후 약 9개월 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된다.

10년 이후에 양도해야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기존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 일로부터 5년 이후에 제3자에게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되었다. 하지만 2023년 증여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친족 등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부담시키는 것) 제외의 적용 기간을 통산해서 10년 이후에 양도하여야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