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이혼하면 면접교섭권은 누가 어떻게 행사할수 있나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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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이혼부부의 일방과  미성년 자녀는 상호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혼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 불성립시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정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 제2항)

가정법원은 양육비 등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와 유아 인도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면접교섭권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그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권리를 가진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전 배우자가 면접교섭권을 방해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이 제한되거나 배제되는 사유가 없는데도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면접교섭권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합당한 사유없이 이행할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라 명하는 것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를 토대로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의무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면접교섭권에 대해서 합의한 사실 또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합니다. 이행명령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