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혼소송)하면 친권자는 누가되고 친권자 지정과 변경은 어떻게 되나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2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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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제909조(친권자)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한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다를수 있다 하지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때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도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한다(제909조 제4항)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겠다는 입법 취지이다.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

재판상의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친권자의 변경

부모의 협의로는 불가능하고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자의 4촌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제909조 제6항)


이혼 후 친권자의 사망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한 경우 생존 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정법원은 사촌이내의 친족 기타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생존 부모나 미성년 자녀 본인 또는 친족은 친권자의 사망, 친권상실을 알게 된날 부터 1개월 사망. 친권상실등이 발생한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친권자지정을 청구할 수 있다. 친권자를 지정청구가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후견인을 선임한 경우라도 가정법원이 생존부모를 친권자를 지정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후견을 종료하고 생존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수 있다. 2011년 개정으로 민법 제909조의 2를 두어 일정한 자의 청구 내지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