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 청산절차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2. 12. 1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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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사실과 2월 이상을 넘는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한정승인을 한 날로 부터 5일 내에 공고하여야 한다(제1032조 1항)

한정승인자는 채권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배당변제를 하여야 한다(제1034조 제1항 본문)

한정승인자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제1034조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제1035조 제1항)

우선권 있는 채권자, 일반 채권자 유증 받은 자의 순으로 변제를 해야 한다(제1034조 제1항단서, 제1036조), 변제를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경매하여야 한다(제1037조)

알지 못한 불신고자에 대한 변제

변제가 완료되고 상속재산의 잔여가 있는 경우에 변제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특별담보권(질권,저당권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담보가액의 한도 내에서 변제를 받는다(제1039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