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2

상속재산 상속받지 못했는데 유류분청구에 포함되는 기준 재산에 대해궁금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란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제1113조 제1항) 상속재산 상속 재산이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을 의미한다.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유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고, 특별수익자에게 증여하기로 한 재산 중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대판 1996.8.20 96다 13682) 유증재산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대판 2011.11.30, 2001다 6947) 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는 모두 산입된다. 그리고..

상속 받지 못했는데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비율과 소멸시효는 언제인가요(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생전증여나.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은 유류분을 침해한 한도에서 수증자나 수유자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제1115조) 유류분 권리자의 지위는 상속개시 전까지는 권리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유류분의 법적 성질 유류분권은 상속개시 후에는 유류분권의 상속과 양도도 가능하고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기여분은 유류분과 상관없기 때문에 기여분이 유류분을 침해하지는 않는다. 유류분의 포기 유류분을 상속개시 전이나 후에 포기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한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통설과 판례는 상속개시 전의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