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란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제1113조 제1항) 상속재산 상속 재산이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을 의미한다.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유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고, 특별수익자에게 증여하기로 한 재산 중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대판 1996.8.20 96다 13682) 유증재산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대판 2011.11.30, 2001다 6947) 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는 모두 산입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