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또는 집행권원(화해조서,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등)으로 집행하려고 해도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을 때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고, 재산명시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에게 출석하도록 요구하며 채무자는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68조(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1. 재산명시 기일 불출석 2. 재산목록 제출 거부 3. 선서 거부 ⑨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20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