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 3

유언없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법정상속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정상속 순위 1순위 법률혼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친생자, 인지된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 손자녀, 태아등) 2순위 법률혼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사촌, 형제자매, 여동생의 딸(조카)등)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태아가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유산 또는 사산으로 사망하면 소급하여 그 상속권이 없던것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제1항).

유언으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할수 있나요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으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할수 있다 만17세에 달하지 못한자는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제1061조) 미성년자나 미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유언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제1062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한다(제1063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073조 제1항) 유언방법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한다(제1066조 제1항)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상속재산 상속받지 못했는데 유류분청구에 포함되는 기준 재산에 대해궁금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이란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이다(제1113조 제1항) 상속재산 상속 재산이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을 의미한다. 제1113조 제1항에서의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소유권이 수유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고, 특별수익자에게 증여하기로 한 재산 중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에 포함된다(대판 1996.8.20 96다 13682) 유증재산 유증한 재산은 상속개시 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된다. 사인증여도 유증과 마찬가지로 취급된다(대판 2011.11.30, 2001다 6947) 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는 모두 산입된다.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