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순위 1순위 법률혼의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친생자, 인지된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 손자녀, 태아등) 2순위 법률혼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등)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사촌, 형제자매, 여동생의 딸(조카)등)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0조) 태아가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유산 또는 사산으로 사망하면 소급하여 그 상속권이 없던것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과 직계존속(부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제100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