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매년 유급으로 제공해야 하는 휴가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제60조 제1항) 만일 근로자가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 한도로한다(제60조 제4항)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실시된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급휴가를 주어야한다(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