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 5년의 상사 소멸시효 기간 적용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돼 무효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때 소멸시효기간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등을 상대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상법 64조를 유추적용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2021.7.22선고 2019다 277812 전원 합의체 판결)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