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가사소송 3

세입자(임차인)에게 주택 파손 비용 공제하고 보증금 반환해 줬는데 세입자가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결정 났는데 말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 파손 비용 공제했는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기간 만료되어 이사 갈 때 임대인이 주택 파손 부분 수리에 들어갈 비용을 일부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의 세입자와 임대인들은 서로 잘 타협해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해결하지만 간혹 서로 감정이 나빠졌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의 대응방법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 명령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의신청. 또는 취소 신청 임차권등기 명령은 통상적으로 변론 절차를 거치기 않고 결정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뜻하지 않게 주택에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는..

돌아가신분이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 상속포기했는데 자동차 처리하는 방법과 공동상속인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상속 차량 상속이전 생략하고 폐차되나요? 소유자가 고인이 되면 상속인은 상속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 등록 관련 법상 소유주가 달라지면 6개월 이내 소유권이전 신청을 하거나 90일 이내에 말소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부과됩니다. 공동상속인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공동명의로 자동차 이전등록 선처리 후 "자동차 소유권이전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단독 명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일반 폐차 말소와 압류차 폐차 말소 일반 폐차 말소는 저당과 압류를 수습한 다음 폐차하는 방식이고 압류차 폐차 말소는 저당 압류를 소유자 명의로 군 상태에서 폐차 등록신고 형식입니다. ​ 고인의 자동차 설정. 압류 자동차 폐차 신청해도 되나? 기본적으로는 안 되지만 낡고 오래되어 값어치가 없는 차량은 폐차 말소등록 가능합니다 ..

상속채무가 많아서 한정승인했는데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려면 상속 파산도 해야 하나요?

한정승인 후 상속파산 신청하면 파산 관재인이 환가해서 배당 상속채무가 상속채무보다 많을 때 상속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방법이 있습니다.상속포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4촌 이내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한정승인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환가해서 배당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상속 파산 신청 비용은 상속재산은 우선적 충당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결정을 받은 후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면 하면 파산 관재인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을 환가하고 파산신청 시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상속재산에서 충당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