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16

파산면책 후 누락 채권

파산.면책신청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면책되었다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포괄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은 예외이다(566조)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선의)는 과실이 있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악의)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

면책의효력-일부 면책 허가 결정(파산)

채무중 일부만 면책을 허가한 일부 면책 허가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는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자는 면책 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한 후 복권절차를 신청함으로써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

강제집행 중지 (파산선고)

1. 파산신청은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으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한다. 2. 파산선고 전 면제재산신청으로 강제집행중지 파산선고가 있을 때 까지 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

파산. 면책 제외 채권

아래 사항은 면책의 효력 대상에서 제외된다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는 청구권 2. 개인회생 절차 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 과표,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상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