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경매 진행을 중지할 수 있나요?
채권자들로부터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중지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경매 중지명령결정되어 경매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으며, 경매 진행 중이므로 경매 감정가액이 재산 청산가치(재산목록)에 반영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 부동산 임의경매 경매 취소 신청
경매 중지와 금지명령으로 인해 채무자는 더 이상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이 없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인가결정 후에 경매취소신청을 하여 경매 취소 결정되어 청산가치에 반영한 부동산을 계속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신청 전 자동차, 부동산, 보험계약자변경해도 되나요 (0) | 2023.06.05 |
---|---|
주식. 코인 도박등으로 대출금 사용했는데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파산.면책도 신청가능한가요? (0) | 2023.05.01 |
파산신청하면 임대보증금 모두 재산으로 보나요? 면제 재산은 무엇인가요? (0) | 2023.04.17 |
파산신청하면 임대보증금 모두 재산으로 보나요? 면제 재산은 무엇인가요? (0) | 2023.04.17 |
파산선고 후 면책불허가 되었을 때 파산자로 살아야 하나요? 복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도 가능한가요? (0) | 2023.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