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면책

파산신청하면 임대보증금 모두 재산으로 보나요? 면제 재산은 무엇인가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4. 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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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은?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과 6개월 생활비를 면제 재산으로 인정되고있습니다. (약 1,100만 원 정도) 그리고 면재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생계에 필요한 가전제품 생활 도구 등도

면제재산 신청하여 결정 되면 강제집행 등의 채권추심 절차는 실효됩니다.

채무자 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에 의해 면제재산신청하여 면제재산 결정되었습니다

 

면제 재산 결정


  1. 주거용 건물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 제2항 제1호)
  2.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에 대한 면제재산결정 신청(법 제383조 제2항 제2호)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법무사백동훈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