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소유권이전하는데 재외국민의 외국거주사실증명서와 재외국등록부등본 유효기간 규정있나요 그리고 신분증에 번역문도 제출해야하나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1. 6. 10:06
728x90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 소유권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6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 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으나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때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재외국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등록부등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참조 조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92호 참조선례: 등기선례요지집 제 129항)

제2조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1.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외국인등 이란 외국인, 외국정부,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등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4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공증 이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석하는 것 또는 사서증서에 대해 인증하는것을 말한다

5. 대한민국 공증이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공증인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증과 대한믹국 영토 밖에서 재외공관 공중법에 따라 공증담당영사가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6. 본국 공증이란 본국 영토 내의 공증과 본국의 영토밖에서 본국의 외교. 영사 기관이 담당하는 공증을 말한다.


제5조 (처분권한의 위임과 대리인의 등기신청)

1. 등기명의인인(부동산소유자)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한 경우에는 처분대상 부동산과 처분의 목적이 되는 권리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처분위임장 등기소에 첨부 정보로서 제공하여야하며 권리의 처분권한은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자격자대리인 등에게 등기신청을 위임할 때에는 등기신청위임장에 대리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인감증명은 매도용으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신분증

등기소에 제공하는 첨부정보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규칙 제46조 제8항에 따라 번역문을 붙여야한다. 번역문에는 번역인이 원문과 다름이 없다는 뜻과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하며 번역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공하여야한다. 다만 번역문을 인증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재외국민의 주소증명정보)

재외국민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3. 주소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으로서 체류국 법령에 따라 외국인등록 또는 주민등록 등을 마친 경우에는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예 일본국의 주민표, 스페인왕궁의 주민등록증명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소를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한 자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 재외국민등록 신청을 하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채 입국하였다면 한국외교통상부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표 2016년 7월 1일 부터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은 효력을 상실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주민등록신고를 하여야합니다(주민등록법 제10조의 2)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영주목적으로 외국 거주 포함)했거나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주민등록이 유지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해외이주신고만으로도 국외이주신고가 자동처리됩니다.  주민등록신고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국내외에 30일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할 경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합니다(해외이주 신고는 외교부에서 하면됩니다)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합니다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이 된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고나 국외이주 신고 후에 발급신청합니다


제11조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로 한다

1.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적이 있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된 경우에도 같다)

2.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법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등기국등기관이 부여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