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합의가 안될 때와 상속인과 연락이 안 되는데 상속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1. 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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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던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뒤에는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고인의 유품도 정리해야 하고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면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생각해야 하고 고인이 남겨둔 재산이 있다면 상속등기도 해야 합니다.

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에게 매매해야한다면 상속 반드시 상속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속등기의 방법은?

첫째 상속인 전원이 협의를 해서 등기를 하는 상속등기

둘째 상속인 서로 의견의 맞지 않을 때 또는 상속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서류 준비를 할 수 없을 때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 없이 상속인중 한 명이 신청할 수 있는 법정상속등기

셋째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한 상속등기가 있습니다.

상속등기의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완료해야 하는 상속등기기간에 대해서 법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속 취득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을 취득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 이내(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 취득 신고 후 취득세를 납부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등기를 하려는데 공동상속인과 협의가 안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상속인중 1인이 법정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