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해방공탁(가압류 집행정지나 취소) 가압류의 집행정지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2조) 채무자가 그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한다(민사집행법 제299조) ①금전에 의한 공탁만이 허용된다 ②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의 집행취소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가압류금액 전부를 공탁하여야한다. ③가압류채무자가 아닌 제3자는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공탁 2022.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