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한국 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등록번호 발급신청 및 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상속등기 입국하지 않고 서류 준비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등기원인서류가 됩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외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을 위해 입국을 해야 하는데 번거롭겠지요. 입국하지 않고 위임하는 방법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재외국민 입국하지 않고 처분위임장 인증받아서 상속등기 국내에 있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처분위임장'이 필요한데 반드시 구체적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해 협의분할하는 것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 내용을 명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