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이혼부부의 일방과 미성년 자녀는 상호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방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혼부부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 불성립시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정한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민법 제837조의 제2항) 가정법원은 양육비 등 금전의 지급등 재산상의 의무와 유아 인도의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