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의 각호에서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그중 8호에서는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는 월 185만 원입니다. 압류금지 채권 최저 생계비 185만 원(2023년 현재)을 자동으로 보장받는 건 아니고 별도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만 통장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결정되면 채무자는 결정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 방문해야 결정문에 나온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 첨부 서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