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거주 중인데 임대인이 주택을담보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신탁한다는통보를 받았습니다.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을 담보목적으로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경우에도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2항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하며, 전입신고와 점유를 한다면 대항력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 오전 0시부터 효력 발생합니다)신탁법상 신탁부동산 임차주택 임대인의 지위 승계[판결요지]【판결요지】[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