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피상속인(망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 계약을 했다면? 상속재산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자신을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보험계약을 했다면 생명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포기했다면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생전에 수령하지 않은 (입원비, 수술비, 암 진단비) 보험금과 사고로 인해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 고인에게 권리가 주어진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상속포기한 상황에서 해당 위 내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수령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다른 채무를 떠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표시한 때 - 상속인 고유재산입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를 특정 상속인으로 만 표시한 때에는 생명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