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의 효과 채무는 전부 상속한다. 책임은 상속재산의 한도로 제한되므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물적 유한책임 제1028조) 한정승인의 항변은 영구적 항변권이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강제집행은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고(제1031조)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다. 한정승인자가 자신의 고유 채권자를 위해 상속재산에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일반 상속 채권자가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판례는 이를 부정한다. 상속재산의 관리 한정승인자가 여러 명일 때에는 법원은 각 상속인 기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