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시가인정액으로 과제 표준 기존에는 개별 공시자가,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 등으로 증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2023년부터는 시가 표준액 1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간의 시가 인정액이(매매 사례 가격, 감정가액 등)이 과세표준이 된다. 수증자의 취득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10억 초과하는 부동산은 감정가액 평균액 시가 표준액이 10억을 초과하는 부동산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보고 취득 일전 2년부터 취득 일후 약 9개월 기간 내에 매매 등이 있다면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그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 인정액으로 정할 수 있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된다. 10년 이후에 양도해야 수증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