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으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할수 있다 만17세에 달하지 못한자는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제1061조) 미성년자나 미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유언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제1062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한다(제1063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073조 제1항) 유언방법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한다(제1066조 제1항)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