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2

유언으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할수 있나요 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으로 상속받을 사람을 지정할수 있다 만17세에 달하지 못한자는 유효한 유언을 하지 못한다(제1061조) 미성년자나 미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능력자라 하더라도 유언에 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하지 않는다(제1062조)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경우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하여야한다(제1063조)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제1073조 제1항) 유언방법 「민법」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유언의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작성하고 날인하여야한다(제1066조 제1항) ⓑ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상속의 종류(단순승인, 한정승인,상속포기)와 상속승인

상속은 크게 3가지 유형이며 단순승인(조건 없이 모두 상속),한정승인(조건부 상속), 상속포기(권리와 의무 모두 포기)입니다 상속순위는 1. 직계 비속 및 배우자 2. 직계 손속 및 배우자 3. 형제, 자매 4. 4촌 이내 방계혈족 1순위 상속자가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자의 4촌 이내 혈족까지 상속 승계가 되고 이때 누군가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더이상 상속 승계가 되지 않으며 한정승인자는 상속받은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상속 받았다면 상속포기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뒤늦게 채무를 알게 되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