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제도 소액사건에 대하여 간이한 해결과 당사자의 법정 출석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변론에 의한 소송절차에 회부하기에 앞서 행하는 임의적 전치절차입니다. 이행권고결정 송달 이행권고 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이행권고결정서의 경우 이를 받은날로 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결정서의 송달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도달될 수 있는 교부송달방식에 의하도록 하여 이행권고결정서의 송달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한다.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소액사건심판법 제 5조의 4)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