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이의을 하고 상대방을 피고로 배당기일로 부터 1주일 이내에 배당이소송을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집행법원에 제출해야한다. 소제기 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유보된 배당절차가 다시 속행되어 배당이 실시됩니다.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의 순서대로 배당을 받지 못하거나 배당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배당받는 경우에 배당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받았거나 배당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배당받은 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가 있다는 것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의의를 제기한 후에 배당이의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기일에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면 구제받을수 없을까요?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실시된 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일반채권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