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확정되고 직장도 다니고 집도 사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채권자로부터 채무 갚으라는 연락이 오면 당황합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법률상담을 받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겁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 또는 면책 확인의 소로 대응하여야 하는데 채무의 누락이 고의적이어서는 안되고 면책된 사실과 채무의 존재를 과실 없이 몰랐던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했을 때는 청구이의의소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피고로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 이의 의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채무 독촉이 있는 경우 면책 확인의 소를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