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돌이는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데 평소 구입하려던 아파트 급매가 나와서 하나 더 구입하려는데 세금에 대한 부담 때문에 고민하다 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인(수탁자)이 갑돌이 몰래 자신의(수탁자)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제삼자에게 매매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이전까지 완료하였습니다.이를 알게 된 갑돌이는 아파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사람(실권리자)이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라고 정의한 뒤(제2조 1호), 누구든지 부동산 물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