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산신청은 강제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으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①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한다. 2. 파산선고 전 면제재산신청으로 강제집행중지 파산선고가 있을 때 까지 면제의 신청이 있는 재산에 대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