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취득세 부담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시가격 1억원 이하이거나 시가인정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복잡해졌습니다^^;;;) 주택증여 취득시 중과세율 12% 적용에 대한 예외 증여일 현재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면 수증자(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택수 상관없이 중과세율 적용 배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주택 공시가 3억원 이상 일때 중과세율 12% 적용되나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이면 수증자의 주택수에 상관없이 취득세 중과 배제됩니다 시가인정액에 대한 우선순위 해당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등은 유사부동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적용 해당부동산에 대한 시가인정액은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은 동일한 순위 평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