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성본변경허가.친양자입양. 이혼.재산분할

친양자입양하려고 하려면 가정법원 허가를 받아야하나요

백동훈법무사 개인회생.파산. 민사.등기전문 수원광교용인등 2023. 1. 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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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아 확정되면 재판 확정일로 부터 1월 내에 입양 신고서에 재판확정일을 기재하고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입양신고를 하여야한다.

입양자는 입양에 의하여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고 양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된다(제908조의 3제1항) 또한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친 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되고(제909조 1항)  입양전 친족관계는 종료된다(제908조의 3 제2항)

친양자는 입양에 의하여 양부모의 친생자가 되고 양친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 신분을 갖게 되고 (제908조의 3 제1항)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양친부모가 친양자의 친권자가 된다(제909조 제1항)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한다(제908조의 2 제1항 제4호, 5호)   만일 친생부모가 법정대리인이 아니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았거나 사망 기타의 사유로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동의 또는 입양 승낙을 하여야한다.

친양자제도 공동입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할 정도가 되어야 하며 사실혼은 해당되지 않고 3년이상 실질적인 혼인생활이 지속되어야한다.
재혼한 가정에서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제908조의2 제1항1호 단서) 1년 이상의 혼인 기간이 지속되어야한다.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 일것(제908조의2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