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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다 3353)
비면책채권
피해자가 직접 손해배상청구하거나,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경우에 대법원은 비면책채권 해당여부는 "피보험자등이 제삼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하므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과 보험사의 대위청구도 법적 성질에서 동일한 불법행위 채권이므로 보험회사의 구상권 청구도 비면책채권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2009다 3470 판결 구상권)
그러므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상해나 사망사고등에 대해 대법원은 대체로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고 있으므로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파산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면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보험사에서 면책대상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구상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하였을 때 파산면책 결정을 이유로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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