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잔고 증명서가 어떤 문서인지, 왜 필요한지, 어떻게 발급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 잔고증명
법무사 백동훈 사무소
법인설립 잔고 증명서는 은행에서 발급받는 서류로 특정 계좌에 얼마의 잔액이 있는지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금이 실제로 존재함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주로 은행에서 발급받으며, 법인 설립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잔고 증명서는 기업의 신뢰성을 높여주고, 투자자나 거래처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잔고증명서의 필요성
법무사 백동훈 사무소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자본금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잔고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법인 설립 시에는 발기인 중 한 명의 개인 계좌에서 발급받은 잔고 증명서가 일반적입니다.
발급 방법
법무사 백동훈 사무소
은행에서 발급받거나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 뱅킹에 로그인한 후 '증명서 발급'메뉴를 선택하여 잔고 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을 통한 발급
- 잔고증명서 발급 시 계좌 잔액은 자본금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되며, 자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있어도 됩니다.
발급 시 주의사항
법무사 백동훈 사무소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발급받는 계좌는 개인 명의의 자유인. 출금 계좌이어야 하고 법인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니 반드시 개인 계좌를 이용해야 합니다
- 잔고 증명서의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법인 설립의 경우 잔고 증명서는 조사보고 일에 맞춰 발급받아야 합니다.
- 용도 선택시 주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때는 용도란에 '법인 설립용' 도는 '공공기관 제출용'을 선택해야 합니다.
잔고 증명서란?
법무사 백동훈 사무소
회사의 자본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설립하려는 회사가 운영할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10억 기준으로 자본금 크기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10억 미만-잔고 증명서
10억 이상-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
잔고 증명서는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법무사 백동훈 사무소
잔고증명서의 경우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으나 설립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안에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이때 발급일이 아니'기준일'을 조심해야합니다. 관련 법상 증명일자가 2주 지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면 1개월당 3~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의 발기인이 있을 경우
잔고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법무사 백동훈 사무소
보통 한 명의 발기인 대표의 잔고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발기인 중 한 명의 계좌에서 발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무리
법무사 백동훈 사무소
법인설립 잔고 증명서는 기업 설립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 문서를 통해 자본금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인 설립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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