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하면서 신용불량자를 임원으로 등재할 수 있나
상법상으로 임원의 자격요건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임원의 신용과 상관없이 법인 임원으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이 은행대출은 대표이사의 신용이 매우 중요하므로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세금체납자를 임원 또는 주주로 할 수 있나.
임원 또는 주주의 세금체납이 법인설립의 장애요소는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설립후 사업자등록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임원 또는 주주 중에 세금체납자가 있는 경우 간혹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자가 체납세금의 완납 또는 50% 이상의 체납세금을 납부를 요구하게 됩니다. 법인의 임원은 체납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임원등재를 권합니다.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세금을 징수하는 국가의 권리는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5억 원 이상 국세는 10년, 5억 원 미만 국세는 5년입니다. 예금계좌 합계 잔액과 보험 해약환급금이 100만 원보다 적어야 하고 공탁금과 주식의 압류가 없어만 소멸합니다. 체납이 오래되었다면 국세. 부가가치세 체납 확인은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원 지방세는 위택스 전국지방세납부내역서를 발급받아 확인가능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및 압류등의 경우에는 그 때까지 진행된 시효기간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고지 독촉 납부최고기간 교부청구기간, 압류해제등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 (또는 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신용불량자가 임원인 경우에는 법인체의 사업목적이 도소매업등의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 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고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 정부의 정책자금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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